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현재 위치

Home > 홍보센터 > 사내소식

사내소식

임직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신뢰가 기본인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성과공유기업→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

번호
3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0 10:18
조회수
941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 세부내용

2022년 1월 24일 FDC의 성과공유기업선정에 따라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개인별로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2022년 연말정산시, 성과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세액공제 제외대상 

  1. 월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2. 임원

  3. 최대주주(출자자)와 그 배우자

  4. 위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6.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임금자

 

  FDC의 경우 1,3,4,5번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2번과 6번만 고려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04월 8일(금) 오후3시까지 개별적으로 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


 1. 아래의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를 출력

 2. 신청인부분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기입

 3. 감면요건에 "부"에 모두 체크 

 4. 감면대상 성과급란에 3/30지급된 성과급의 과세전 금액기입(개인이메일로 발송된 급여명세서 참조)

 5. 신청인 서명 후 경영지원팀 김진욱사원(4281)제출





게시판 컨트롤 버튼
목록

작성자 정보 및 저작권

FDC(에프디씨) co., Ltd.

(우 50969)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129 FDC(주)
TEL : +82(0)55-337-0852 FAX : +82(0)55-337-0858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c) FDC Co., Ltd. All rights reserved. 어제 : 130 / 오늘 : 50 / 전체 : 23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