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신뢰가 기본인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2022년 1월 24일 FDC의 성과공유기업선정에 따라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개인별로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 3월 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2022년 연말정산시, 성과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세액공제 제외대상
1. 월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2. 임원
3. 최대주주(출자자)와 그 배우자
4. 위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6.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임금자
FDC의 경우 1,3,4,5번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2번과 6번만 고려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04월 8일(금) 오후3시까지 개별적으로 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
1. 아래의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를 출력
2. 신청인부분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기입
3. 감면요건에 "부"에 모두 체크
4. 감면대상 성과급란에 3/30지급된 성과급의 과세전 금액기입(개인이메일로 발송된 급여명세서 참조)
5. 신청인 서명 후 경영지원팀 김진욱사원(4281)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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