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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공고

번호
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5 10:09
조회수
230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 세부내용

2021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

1. 장학금 신청 안내

▶ 공고 기간 : 2021. 2. 15.(월) ~ 3. 2.(화)

▶ 신청 기간 : 2021. 3. 2.(화) ~ 3. 31.(수) 18:00까지

▶ 선발인원 : 대학생 75명 정도

▶ 장학금액 :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 군청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선정 기준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1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30%(6,339천 원) 이하인 가정

▶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는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신입생, 편입생 제외)



3. 선발 제 외

▶ 월평균 가구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130%/6,339천 원) 보다 많은 경우

▶ 대학 재학 기간 중,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경우

▶ 지급 당시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신청 서류

(1) 지급 신청서 1부

(2) 신청 확인서 1부(학교)

(3) 신청 확인서 1부(회사)

(4)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1부



5.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1부

▶ 직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 포함' 1부

▶ 실직 노동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명세서 1부

▶ 학생 명의 통장사본 1부


※상세 내용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란 확인



6. 접수처

-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 시, 군청 담당 부서



7.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211-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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