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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FDC 20171010-001호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 사내공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와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임직원들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내 용 -
□ 위험성평가 실시알림
당 사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 10 월 10 일부터 당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전 직원은 「위험성평가」 조직구성에 따라 부여된 역할 수행을 한다.
● 현장 직원을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평가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담당공정의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2017. 10. 10.
에프디씨(주)
대표이사 : 윤 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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