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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번호
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09:53
조회수
2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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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세부내용

공고 FDC 20171010-00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사내공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사업주의 의무)와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임직원들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 용 -

 

 

□ 위험성평가 실시알림

 

당 사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 10 월 10 일부터 당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전 직원은 「위험성평가」 조직구성에 따라 부여된 역할 수행을 한다.

● 현장 직원을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평가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담당공정의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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