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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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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건

번호
5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8 08:47
조회수
406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 세부내용

FDC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복지기금(일종의 별도법인 개념)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활용하는 정부에서 마련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입한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FDC의 경우 구체적인 복지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복지기금에서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자금 지원

 - 사내 복지시설 설치

 - 장학금 지원

 -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복지기금 설립과정에서 구체화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지가 될 예정이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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