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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C가 뿌리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뿌리기업에 선정되는 기업은 공장 자동화/첨단화 지원, 전문기술 인력양성, 스마트공정시스템 구축지원 등 다양한 사업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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